대규모 재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심의 생략된다

입력 2024-11-19 16:08
지난 9월 21일 부산 강서구 지사동 일대 도로가 쏟아진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심의를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가 단축된다. 이에 따라 보다 신속한 수습과 복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빠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가 큰 경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는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세우기 전에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연계성을 검토하는 사전협의 제도도 구축했다. 아울러 재난 수습에 필요한 유관기관 인력을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로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확대했다.

또 매년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 세종대왕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세종대왕의 애민 사상 등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세종대왕 나신 날에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의 날은 우주항공청 개청일(지난 5월 27일) 기준으로 제정됐다.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우주항공 경제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담은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은 내년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한 기념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