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입고 삭발한 유아인…“부친상 아픔” 선처 호소

입력 2024-11-19 15:15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유아인이 지난 5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7)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은 이날 삭발한 채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등장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검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유아인이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외 여행 중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목격자들에게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고려해야 할 ‘양형 사정’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대중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고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피고인이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면서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해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지난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던 중 일행에게 흡연 장면을 들키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유아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