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관광지 보호 나선 연천군, 특별관리지역 지정

입력 2024-11-19 14:53

경기 연천군은 한탄강관광지 중 약 20만4600㎡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최근 무분별한 차박과 장박 행위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 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 3에 따라 관광객의 과도한 방문이나 차량을 이용한 숙박 및 취사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의 방문 시간과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연천군의 한탄강관광지는 노지 캠핑의 성지로 불리며, 차박과 장박 등으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 및 주민 불편이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특히 해당 지역은 한탄강 하류에 위치해 있어 홍수기나 한탄강댐 방류 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 특별관리지역 운영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지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검토를 거쳐 2024년 11월 15일 한탄강관광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한탄강변 구역 약 15만㎡와 관광시설 밀집구역 약 5만4600㎡로 나뉜다. 한탄강변 구역에서는 방문 시간과 야영 가능 요일을 지정해 관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관광시설 밀집구역에서는 불법주차와 야영, 취사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차박과 장박 행위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이번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결정하게 됐다”며 “관광객과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2025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차 요금 부과와 장박텐트 철거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