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해양수산부가 섬 지역 주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이 저조한 신청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이달 15일까지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63만건·20억 640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 책정된 총예산은 65억원. 신청 기한이 내달 20일까지 한 달 정도 남은 것을 감안하면, 연내 예산 소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 50%로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으면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전액 국비로 진행한 시범사업에서도 32억 5000만원 중 7억 8000만원만 쓰고, 나머지 24억7000만원을 돌려보냈다.
올해는 기존의 받는 택배에서 보내는 택배까지로 지원 범위를 넓혔지만, 실제 지급 규모는 총예산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원 신청이 저조한 것은 복잡한 절차 때문으로 보인다.
제주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을 할 때에는 추가배송비 금액이 찍힌 결제 내역과, 택배 수취 사실을 증빙할 운송장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물건을 주문하고 며칠이 지나야 배송비 지원 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주문 건수가 많을 경우 주문 결제 시 캡쳐해 둔 배송비 결제 내역과 받은 택배의 운송장 사진을 일일이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도민들은 신청 과정이 더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다.
신청 후 택배비를 지급받기까지도 한 달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제주도청 민원 게시판에는 “동사무소에 택배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니 직원이 2~3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안내를 했다”며 업무 처리 방식에 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9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나마 제주도는 온라인 신청 창구를 열어 두었다. 다른 지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절차를 더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 섬 주민들이 부담하는 택배비가 과도하다며 추가배송비와 자동화물비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은 그 일환이다.
1인당 지원 한도는 연간 40만원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