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1억 유용’ 이재명 기소에…野 “비열한 정치탄압”

입력 2024-11-19 13:35 수정 2024-11-19 13:4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가”라며 “검찰의 비열한 정치 탄압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도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지금 정치검찰이 마치 방화범처럼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다”며 “정치권이 정치검찰의 방화 행태에 대해서 같이 규탄하고 단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희희낙락하는 모습이 책임 있고 무게감 있는 여당 대표로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며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방어권과 변명권의 차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에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모두 1억653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6번째다. 검찰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1년 9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