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보드 카페업으로 사업자를 낸 뒤 ‘키스방’이라고 불리는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광진구 인근 성매매 등 불법 업소 4곳을 단속해 14명을 검거했다. 불법 업소 업주와 운영을 묵인한 건물주 등에게는 성매매처벌법과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다.
단속된 업소 중 1곳은 보드 카페업으로 등록한 뒤 간판을 내걸지 않고 키스방을 운영했다. 나머지 3곳은 미용 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등록한 뒤 마사지나 발 관리 간판을 내걸고 불법 영업을 해왔다.
이 중에는 여러 차례 단속에 적발됐지만 11년 이상 같은 이름으로 업주를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온 곳도 있다. 업소 2곳은 시설물 철거로 폐쇄됐고 나머지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추가 단속으로 영업 중지된 상태다.
이번 단속은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의 교육 환경 보호 구역에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이 경찰서 8곳과 함께 실시한 것이다.
경찰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3회 이상 단속된 고질적 불법 업소 37곳은 폐쇄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 내 교육 환경 보호 구역에서 단속된 청소년 유해 업소는 227곳에 이른다. 대부분 마사지 업소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