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거부하자…“檢, 김정숙 여사에 참고인조사 요청”

입력 2024-11-19 10:14 수정 2024-11-19 11:16
지난 5월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김 여사 측에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참고인 조사는 강제 소환이 아니어서 김 여사 측과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건 딸 다혜씨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전 지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던 다혜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며 출장·방문·전화 등 여러 방법을 제안했으나 다혜씨가 모두 거부해 불발됐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다혜씨의 전남편 서씨는 2018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사위였던 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다혜씨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취업한 항공사로부터 받은 20여개월의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