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카 등 1억653만원 사적 유용’ 이재명 기소

입력 2024-11-19 09:38 수정 2024-11-19 11:2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번 기소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다섯번째 기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비서실장이던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김혜경씨의 사적 수행 의혹을 받은 배모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과 샌드위치 대금, 세탁비, 사적인 먹거리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 관용차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의 배임 금액은 총 1억653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신을 수행한 배씨를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사모님팀은 배씨의 지휘 아래 경기도 예산으로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889만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 대표 부부가 사적으로 먹을 과일 값 2791만원과 샌드위치 값 685만원, 세탁비 270만원을 도 예산으로 지출했다.

의전팀은 이같은 지출이 공적 용도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A씨의 관리하에 허위 서류를 작성해 지출 결의를 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지사로 취임한 뒤 관용차로 제네시스 G80를 구입해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자가용처럼 사용하면서 공적 용도로 운행한 것처럼 일지를 작성,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얻은 이득은 임차료와 주유비 등을 포함해 최소 6016만원 상당인 것으로 봤다.

지난해 2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약 1년 동안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번 경기도청 법카 유용이 ‘공무원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사례’라는 입장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14일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