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건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입력 2024-11-19 09:31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건리단길 상인회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자양동 광진구청에서 지정서 수여긱을 진행한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가 화양동 건리단길 상점가를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건리단길 골목형상점가(능동로13길 54)는 토지 면적이 1만358㎡에 달하며, 약 450m 구간에 155개 점포가 있다. 건국대 상권과 인접해 청년층 등 많은 구민이 찾는 곳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광진구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획득한다. 구 관계자는 “신규 골목형상점가 발굴을 위해 노력했지만 2021년 면곡시장 이후 조건에 맞는 상권이 없어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올해 3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해 까다로웠던 문턱을 낮췄다. 면적 산정 시 도로, 공원 등 공용면적 제외가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아 요건을 완화했다.

김경호 광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인근 화양제일시장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항상 소통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