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경영진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24-11-19 00:37 수정 2024-11-19 08:45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촉발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티몬+위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 및 경위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증거 인멸,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 대표 등에 대해서도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 정산대금을 중간 판매자 등으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에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티몬 등 회사 자금 799억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의 인수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티메프 측이 물건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마케팅을 감수했다고 본다. 사실상 정산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물건을 지속적으로 팔았고, 이를 지시한 구 대표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는 논리다.

앞서 검찰이 구 대표 등을 상대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지난달 10일 법원에서 전부 기각됐다. 검찰은 정산지연 고의성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검찰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 큐텐그룹 경영이 통상적인 이커머스 업체와는 달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이 사업 부도와 가정 파괴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점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첫 번째 영장 기각 후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도주하려한 사실이 보이지 않고 범죄 혐의에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불구속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 대표 측은 정산지연 사태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고, 사기 범죄가 아닌 경영상 실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 피해자들은 지난 17일 오후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구속을 촉구하는 철야 농성을 벌였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