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젊은층이 수용할 수 있는 계속고용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다양한 계속고용 방식과 임금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화 시대에 기업별 사정에 맞춰 경직된 연공서열 형태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퇴사 후 재고용 등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기반환점을 돈 윤석열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계속고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성 실장은 지난 11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숙련된 중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머물면서 청년층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의 필수 조건”이라며 “기업마다 임금 수준, 직무 내용, 고용 형태가 다른 만큼 법체계 안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의 계속고용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는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 정년을 단순 연장한다는 개념보다 고용이 실제로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과 같이 가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엔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60세 정년을 못박는 식으로 진행됐던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성 실장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의무를 부여했지만 명시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율이 없었다”며 “‘불완전한’ 정년 제도 도입으로 임금피크제 소송 등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정년연장 법안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정년제 운영 사업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21% 수준에 불과하다”며 “추가 정년 연장으로 현 임금체계를 몇년 더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동 시장에선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성 실장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 ‘계속고용 근로자가 기업 내 중요한 의사결정자로 남지 않을 것’ ‘고령자의 경험 등 인적 자본을 사장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성 실장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청년들도 고령자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이다. 현재 노동계는 ‘임금 손실 없이 65세 법정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한다.
성 실장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크지만 공감대 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않았다. 그는 “선택지의 세부 방안을 내는 형태로 의견을 모아간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경사노위에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면 내년 중 입법 방식 등을 검토·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난 사람=김나래 사회부장
정리=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