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아이 사진을 주로 올리는 계정이 강제로 비활성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이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거나 키즈 모델 등을 내세우는 경우도 계정이 막히면서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어린아이의 사진을 주로 올리는 엄마들의 계정이 비활성화됐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귀여운 아이 사진으로 많은 팔로워를 모은 인기 계정도 일부 포함됐다. 이 때문에 계정 소개란에 ‘엄마가 운영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엄마와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 강제 비활성화를 막는 이들도 있었다.
이는 인스타그램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인공지능 연령 확인 도구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계정 운영 주체를 만 14세 미만으로 인식해 비활성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은 정책상 만 14세 이상 이용자만 가입할 수 있다.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표하는 계정의 경우 계정 소개에 부모님이나 관리자가 관리하는 계정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일각에서는 인스타그램의 이러한 조치를 반기기도 했다. “아이들이 귀엽긴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지나치게 노출되면 여러모로 안 좋은 것 같다”, “아이들은 본인 의지 없이 (사진이) 올라가는 건데 보호 차원에서 (계정을) 정지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 등의 지적이 있었다.
온라인상에선 아이 계정의 강제 비활성화를 막는 방법이 공유됐다. 아이 얼굴이 나온 프로필 사진을 가족이나 엄마 사진으로 변경하고, 아이 사진만 잇달아 올리지 말라는 조언이 담겼다. 또 아이디에 ‘키즈’(Kids)·‘베이비’(Baby) 등을 넣지 않고, 키즈모델·아역모델임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는 팁도 공유됐다.
아동·청소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스타그램의 정책은 앞으로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지난 9월부터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을 비공개로 강제 전환하는 ‘10대 계정’ 정책을 도입했다. 한국에는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이다.
10대 계정으로 전환되면 성적이거나 자살·자해와 관련한 콘텐츠는 알고리즘에서 제외된다. 또 인스타그램에 60분 이상 접속하면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이 표시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알림을 중단하는 ‘수면 모드’가 활성화된다. 개인 메시지 역시 제한이 생긴다. 청소년 이용자가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에게서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