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을 1년 연기했다.
18일 산림청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EUDR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EUDR은 온실가스 배출 및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EU 국가의 사업자가 목재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등 7개 상품 및 이를 가공한 파생 제품을 유통·수출할 때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당초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EU 역내·외 국가들에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2월 30일,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부터로 시행이 연기됐다.
앞서 산림청은 국내 수출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정에 맞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법안 시행 연기를 요구해왔다.
노용석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이해관계자 간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제 문서, 연구보고서, 대중 매체 등에서 ‘산림전용’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전용은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목재수확·벌채때문에 나무가 사라진 지역이나 산림이 재생될 지역은 제외된다”며 “EUDR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국산 목재·임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