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대금 지급서류 간소화…협력사 부담 낮아진다

입력 2024-11-18 13:53

앞으로 철도사업 발주 관련 대금 지급서류를 보다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금 지급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KR전자조달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연계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성·선금을 지급받으려면 계약 상대자들이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다. 해당 서류들의 유효기간이 발급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로 짧았던 탓에 자주 발급해야 하고,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대금 지급 처리 기간이 연장돼 업체들의 부담이 컸다.

철도공단은 KR전자조달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대금 청구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가 자동 첨부되도록 개선했다. 서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만큼 보완 시간이 대폭 단축돼 보다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같은 해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대금지급 서류 뿐 아니라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제출 절차에도 시스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혁신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협력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