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서 떨어져 골절된 아동…“교사 자격정지 처분 정당”

입력 2024-11-18 13:52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12주 상해를 입은 아동의 담임교사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게티이미지

5세 아동이 2m 높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책임을 물어 어린이집 교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9월 12일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취소처분 소송에 대해 1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서울 금천구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했다.

2022년 2월 A씨 지도 아래 놀이터에서 놀던 5세 원아가 높이 2m 넘는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아동은 팔꿈치 아래쪽 뼈가 부러져 전치 12주 상해를 입었다.

같은 해 11월 금천구청은 “A씨가 안전보호를 태만히 해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구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에 근거해 A씨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당시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돌보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해당 아동이 이를 어긴 것이므로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미숙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육교사인 원고는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놀이기구 표지판에 적힌 이용연령이 6세 이상 12세 이하였고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5세 아동이 기구 이용 중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다”며 “원고는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리는 놀이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즉시 중지시키거나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아동을 살피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네와 해당 사건 놀이기구의 거리가 멀지 않아 아동이 기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A씨가 아동이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촬영해주기도 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판단했다.

이가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