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리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 주 내로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문씨에게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등에서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문씨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청장은 “일부 투숙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도 필요한 자료 회신을 요청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씨는 제주 한림읍의 본인 소유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이달 1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문씨는 이달 11일 제주자치경찰단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