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린이집 바로 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를 벌인 일당 70여명을 적발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상가건물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2명과 여성 종업원, 성매수 남성 등 7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업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에 4층짜리 상가 건물 3층에 성매매 업소를 열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칠 때 내는 신분증 등을 확보했다.
업주들은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이용하는 성매수자는 월급명세서,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거쳤다.
성매수자가 정해진 시각에 업소에 도착하면 CCTV로 미리 받은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문을 열어줬다.
검찰에 넘겨진 성매수 남성은 60여명으로 20~60대로 다양했다. 함께 송치된 여성 종업원은 6명이다.
경찰이 추산한 범죄수익금은 3억5000만원이다. 법원은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