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입력 2024-11-18 10:43
인천시교육청 전경. 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은 고충민원 조사·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9월 6∼27일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28일 인천시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이날부터다.

주요 규정 내용은 ▲조사담당자의 자세 및 조사 기준 제시 ▲민원인에게 조사 기간·결과의 안내범위 등 사전 안내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활동과 관련된 규정·수칙 준용 근거 마련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민원인과 피신고자의 상호 권익보호와 민원 조사·처리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