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김문기를 몰랐다’ 등의 발언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은 과거 민주당이 올린 영상을 보고 분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부부는 김 전 처장 발인 날인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캐럴 영상을 공개했다”고 비판하면서 관련 영상 일부를 올렸다.
박 의원이 공개한 영상의 원본은 이 대표 공식 유튜브 채널 ‘이재명’에 2021년 12월 24일 업로드된 ‘재명C와 혜경C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제목의 2분55초 분량 영상이다. 영상에서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채 캐럴을 부르고 춤도 춘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실무를 총괄했다가 2021년 들어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던 중 2021년 12월 21일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다음 날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안타깝다. (대장동 개발하던)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4일 김 전 처장의 발인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실무를 보다 억울하게 떠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 발인 날 이렇게 춤까지 추는 이재명을 보며 유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며 “고인의 아들은 ‘80대 친할머니가 TV를 통해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까지 저버린 이재명에게 더 빠른 사법적 단죄들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적도 있다. 그는 “(이 대표가 아버지를) 모를 리 없다. 아버지가 계속 이재명씨에 대해 이야기를 해 왔다”며 “(이 대표와 아버지의) 전화 통화는 늘 있었다. 식사 도중이나 저녁, 밤늦게 혹은 주말에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가 물을 때도 아버지가 그렇게(이재명 시장과 통화했다고) 대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김문기와 골프 안쳤다” 허위발언 인정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김 전 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제기한 두 가지 공소사실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허위와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해외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며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자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체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즉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에 해당하고 골프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여타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공소사실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