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체포된 뒤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교수는 사건 이후 학교에서 직위해제·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제승)은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탄 뒤 운전기사 B씨의 얼굴을 10여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택시기사는 고속도로를 30㎞ 넘게 달려 한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당시 택시기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휴게소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서도 경찰관의 오른쪽 광대뼈를 때려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를 차 안에서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생명·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