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당선무효형…“죄책 가볍지 않아”

입력 2024-11-15 15: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정한다. 아직 2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이 대표로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한 것이라는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선고 후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았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판결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