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5일 제1심에서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제1심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제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오늘 이 장면도 한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여러분(취재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징역형 집행 유예 선고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판부가 두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느냐’ ‘항소장은 바로 낼 계획이냐’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34부(부장 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하고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의원직을 유지하고 대선에도 나가려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 형으로 줄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 감사 등에서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라면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