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도 처벌 가능…‘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11-14 17:26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 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석 289인 중 찬성 286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다.

아울러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 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 측정 거부 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을 받도록 했으며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지난 5월 9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전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김씨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잠적했다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는 등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다.

이후 현행법상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드러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씨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됐고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