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20대 남성 8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의 상고심에서 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 9명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충북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의 무죄에 대해선 피해자의 검찰·법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해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서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 항소로 열린 2심 재판에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 중 5명이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3명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상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후 추가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은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이나 또래 집단과 선후배 관계를 중시하며 선배를 어려워하는 청소년기의 일반적 심리 상태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상하 위계질서가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이런 위계 관계를 이용해 거리낌 없이 성관계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