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유죄’ 확정에…정의연 “여가부 국고보조금 반납”

입력 2024-11-14 16:00
윤미향 전 의원이 2023년 9월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14일 윤미향(59)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의연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는 유감을 표한다”면서 “재판부가 문제 삼은 여가부 국고보조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피해자 돌봄사업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전 과정에서 단체나 개인의 부당한 사익을 단 한치도 추구하지 않았다”면서 “2심 재판부는 사업 수행의 본질과 내용을 면밀히 살피기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씨도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윤 전 의원이 후원금 7958만원을 횡령하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