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A씨(52)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판사 맹현무)는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짜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계와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도 “A씨가 당심에 들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과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2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모친인 B씨를 사적으로 만나 손과 발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며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자 돈으로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B씨는 지난해 1월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사건 내용을 파악한 강서경찰서는 같은 달 A씨를 대기 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경찰청은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