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 친분” 주장한 유튜버와 ‘화해 권고’ 거부

입력 2024-11-14 14:49
배우 이영애가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열린 tvN 새 토일드라마 '마에스트라' 제작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달 29일 이씨 측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를 권고했다.

화해 권고 결정은 법원이 완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소송 당사자 양측에 합의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양측이 모두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재판상 화해와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씨 측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2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전 대표 측도 이날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민사 재판과 관련해 새로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원고 이씨에겐 형사 고소 취하를, 피고인 정 전 대표에겐 문제가 된 영상 삭제와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을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열린공감TV는 “이씨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