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완화 2곳서 첫 운영

입력 2024-11-14 14:30
어린이보호구역내 제한속도가 50㎞/h로 완화됐음을 알리는 교통 표지판.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규제를 야간시간에는 50㎞/h로 완화하는 시간제속도제한을 18일부터 전주시내 2곳에서 처음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운영 대상지는 전주 송천초등학교가 위치한 송천중앙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전주 선화학교 앞 효자로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모두 왕복 6차로 구간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속도제한’은 그동안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30㎞/h 제한속도를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오후 8시~다음날 오전 7시에는 50㎞/h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외 오전 7시~오후 8시에는 기존대로 30㎞/h를 유지한다.

전북경찰청은 이로 인해 야간시간 학교 주변 주요 도로의 교통흐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대상지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은 앞서 도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전북경찰청,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교육청, 전주시가 협업을 통해 32곳의 후보지 가운데 2곳의 시범사업구간을 정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은 2020년 3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30㎞/h로 속도가 제한된 데다 24시간 단속이 이뤄지며 과도한 규제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전북의 경우 2021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내 단속 건수는 13만 1300여 건이었으나 지난해 33만 2800여건, 올해 11월 말 기준 45만 1100여 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전북지역에는 999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784곳에 과속 및 속도위반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야시간대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한 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국민불편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전북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주요 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