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14일 박 시장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 경선 운동, 금품 제공 등 조직적으로 부정 선거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