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변호인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피고인이 이씨와 전씨와 공모해 매니저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 혼선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 어려운 변명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모텔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하는 등 피고인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김호중은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이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누리꾼들은 김호중의 즉각 항소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심 선고 전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한 행위가 결국 모두 형량을 줄이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는 지적이다. 김호중의 항소를 보도한 기사에는 “즉각 항소라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자수는 늦게 하더니 항소는 바로 하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월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