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후원금 횡령’ 유죄 확정… 징역형 집행 유예

입력 2024-11-14 10:36 수정 2024-11-14 10:56
SBS 방송 화면 캡처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여성 인권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단체 이사장 출신 윤미향(5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 기소 4년 만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기죄와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 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빠뜨린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연이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단체나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등 혐의도 함께 받았다.

제1심은 이 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제2심은 지난해 9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으로 형량을 키웠다. 후원금 횡령액이 7958만원으로 확대됐고 김봉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로부터 652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과 윤 전 의원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제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쪽 상고를 기각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