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4-11-14 08:11 수정 2024-11-14 08:22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은 전날 이들 3명에 대해 자금 합계 799억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을 구 대표는 혐의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는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5~6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8일 구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사실 구체화를 위한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