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아는 13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현행 간첩법은 처벌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라 그동안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7월 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안 소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며 소감을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