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입력 2024-11-13 17:39
배우 박상민. 뉴시스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전서영)은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경기 과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새벽까지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를 마시고 귀가하던 그는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지나가던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었다”며 “저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힌 데 이어 2011년 2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