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인정

입력 2024-11-13 17:33
제주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불법 숙박업 의혹을 인정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1일 문다혜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5일 문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 입회 하에 2시간 동안 이어진 소환 조사에서 문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자치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문씨는 해당 별장을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