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여야, ‘민생법안’ 처리 합의

입력 2024-11-13 17:13

여야가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6개 민생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갖추는 위기청년지원법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그 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도 합의했다.

김 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목록을 서로 공유하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양당이 ‘수용 가능’ 또는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힌 민생법안은 총 70여개다.

가장 관심이 쏠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차원의 직접 보조금 지급과 주52시간 근무제 제외 등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특정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전례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공지능(AI) 기본법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산업 진흥을 골자로 하는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지만 민주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 규제를 중점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밝힌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늘릴 수 있을지 상의하고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들을 우선 심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