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번 주 중 문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최근까지 제주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은 지난 11일 조사에서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문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이날 오후 5시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앞서 제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씨는 해당 주택을 지난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멘토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문씨 소유 오피스텔에 묵었던 투숙객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