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빌미 출자금 124억원 가로챈 혐의 50대 구속기소

입력 2024-11-13 16:47
국민DB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계약금만 내면 집단 대출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조합원들로부터 100억원대 출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50대 조합 대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공사업자 등 30∼50대 남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구 북구 일대에서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46명을 모집해 출자금 12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정산해 출자금 18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범죄 수익 3억51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임대주택 분양기한이 다가옴에도 사업 진척이 없자 피해를 입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개시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