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뒷좌석에서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50분쯤 전북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택시기사 B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주 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 합의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