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고교서 상습 불법 촬영 제주 10대 ‘징역 6년’

입력 2024-11-13 15:41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은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다니던 남녀공학 고등학교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회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피해 교사가 화장실에서 휴대 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퇴학 처분을 받았다.

A군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휴대전화를 화장실 갑티슈에 숨기는 방식으로 235회 가량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촬영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교사 10여명,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도민과 관광객 등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