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수사선상에 오른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등에 대한 수사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브로커에게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55)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40여만원을 명령했다.
A 경감은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건 브로커 B씨에게 자신이 담당하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 등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9차례에 걸쳐 772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브로커 B씨는 A 경감에게서 체포 영장 발부, 집행 계획 등을 듣고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측근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은 체포영장 집행 당일 주거지 인근 마사지 가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청탁에 따라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금품을 제공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경찰공무원으로 35년 이상 성실하게 복무한 점, 수사에 실제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