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행적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59)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보고서 작성 지시를 받은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보면 허위 기재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시간이 틀린 줄 몰랐다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신이 차에서 내린 녹사평역과 용산구청을 사고 현장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전 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최초 기안된 문서에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출동 및 도착 시간이 없어 이를 기재하라고 했을 뿐, 최 전 서장의 도착시간을 특정해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현장이라는 문구도 당시 사상자 수습이 이뤄지던 이태원 일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판부를 향해 “이번 사건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사건이 아니다”라며 “20년간 공공의료를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피고인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소장은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 29일 자정이 지난 0시6분 사고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전날 오후 11시3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 소장이 실제로는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11시54분 용산구청 당직실에 들러 민방위복을 입은 뒤 신속대응반 직원들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이튿날인 30일 0시6분에 사고 장소에 도착했다고 봤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