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기관사 33명 음주 적발…징계는 3명만

입력 2024-11-13 14:18
음주 감지기에 부적합 판정이 뜬 모습. 윤영희 서울시의원실 제공

최근 2년간 음주가 적발된 서울시 지하철 기관사 33명 중 3명만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13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열차 운행 전 음주로 적발된 기관사는 29명으로 지난해 4명과 비교해 약 7배 증가했다.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한 기관사도 있었다. 한 기관사는 운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이 올해에만 3번 적발됐다.

지난해와 올해 음주 사실이 발각된 기관사 33명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3명으로 11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1명은 감봉 3개월, 다른 2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기관사들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수준이었다. 가장 높게는 0.29%에 달한 기관사도 있었다고 한다.

현행 철도안전법에는 철도 종사자의 업무 중 음주가 금지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를 넘어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내규에 따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상습 음주를 한 경우에만 징계를 내렸다. 운행 전 음주가 적발되면 당일 운전 배제와 교육 조치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기관사들의 음주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건 솜방망이 징계 때문”이라며 “음주 측정 관리와 징계 강화가 필요하고 특히 상습적인 음주 기관사의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가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