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무려 1만5000여 명으로부터 3000여억 원을 챙긴 대규모 투자리딩 사기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총책인 40대 A씨 등 215명을 검거해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판매 및 발행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만5304명에게 325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튜버(62만 구독자)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요청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상자산 판매에 손을 댔다.
A씨는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 그 밑에 6개의 유사투자자문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두고 총괄 및 중간관리·코인 발행·시세조종·DB공급·코인판매·자금세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15개의 조직을 만들었다.
유튜브 강의 및 광고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 900여만개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원금의 20배’ ‘운명을 바꿀 기회’ ‘아파트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는 문구로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이 판매한 코인 28종 중 6종은 자체적으로 발행한 뒤 브로커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2종은 자체 발행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정보가 거의 없고, 거래량이 적어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으로, 1인당 최대 12억원까지 투자금을 냈다가 손실을 본 경우는 물론 실제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판매해 투자금을 낸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가로챈 사실이 확인된 478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투자 권유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