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와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가 13일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현행 1000㎢에서 500㎢로 완화해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지자체는 건의문에서 “3개 지자체는 이미 50만명 이상 대도시보다 더 많은 행정수요를 소화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대도시 간주 기준인 인구 30만명, 도시 면적 1000㎢ 이상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전혀 없다. 기준 면적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인구 30만 이상인 지자체가 특례시로 지정받으려면 면적이 1000㎢를 넘어야 한다.
원주 인구는 10월 현재 36만2131명, 구미 40만4697명, 아산 38만4170명으로 인구 기준은 웃돈다. 하지만 행정구역은 원주 868㎢, 구미 615㎢, 아산 542㎢로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원주시는 같은 상황에 놓인 아산, 구미와 2022년 업무 협약을 하고 법령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도시 특례를 받으면 지자체의 행정과 재정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구청을 설치할 수 있고, 조직, 인사, 도시계획 등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다.
현재 해당 특례를 적용받는 지자체는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전북 전주 등 14개 지자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는 인구 증가율과 기업 유치에서 이미 대도시보다 더 많은 행정 수요를 소화하고 있다”며 “행정 수요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대도시 특례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