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청년을 숨지게 한 포르쉐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했지만 경찰이 제때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 최소한의 음주 수치만으로 재판이 이뤄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으로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음주운전의 폐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과실 정도에 비춰 피고인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0시45분쯤 전북 전주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B씨(여·20)와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포르쉐의 속도는 시속 159㎞였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있던 친구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채혈하겠다는 운전자 말만 믿고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채 A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홀로 응급실에 간 A씨는 곧장 퇴원한 뒤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을 무마하려고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경찰이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A씨를 찾아가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사고 현장에 관할 파출소 팀장은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현장 출동 경찰관 4명에게 감봉과 불문 경고 등 최소한의 징계 처분만 내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청장 시절에 징계한 부분이어서 제가 별도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외부 시선도 있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출소 팀장이 현장에 가서 제대로 지휘만 했어도 (음주 측정을 제때 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분들게 죄송스럽고 안타깝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