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한 번만 지원했던 난임시술, 또 원하면 추가된다

입력 2024-11-13 13:10
지난 10월 20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4 서울 하이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유아 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11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 건강보험 지원 기준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꾼다. 인공수정이 5회, 체외수정이 20회다.

기존에는 난임 시술로 여성이 출산했으면 추가 시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달부터는 다시 아이를 낳고 싶을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25회의 난임 시술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도 50%였지만 45세 미만 여성과 마찬가지로 30%로 인하됐다.

또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만 하는 임산부는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출산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왕절개 입원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도 없앤다. 현재 출산 시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이 자연분만은 0%, 제왕절개 수술은 5%인데 내년부터는 제왕절개도 본인 부담이 없어진다.

초혼·초산이 늦어짐에 따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고자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총 20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