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3년간 근로감독을 한 사업장 중 올해 신고사건이 접수된 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감독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감독은 근로감독 이후에도 신고가 제기되는 등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엄중 조치로서 올해부터 정식 감독의 한 종류로 신설됐다. 점검 시 직전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의 위반, 근로감독 이후 신고사건 조사 결과상 법 위반이 확인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의 위반 등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재감독을 통해 18개 사업장에서 금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80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3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를 받았다.
A업체는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지난해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이력이 있는데도 재감독에서 다시 적발돼 사법처리됐다. B업체는 지난해 근로감독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직원 2명의 퇴직금 2300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다시 적발됐다. C업체는 지난 2022년 근로감독 이후 올해 퇴직금 미지급 신고사건이 접수돼 시정지시를 받고도 다시 직원 2명의 퇴직금 800만원을 미지급해 사법처리를 받았다.
중부청은 또 이번 재감독을 통해 재직 및 퇴직 근로자 92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400만원, 재직 중인 근로자 9명의 2개월치 임금 4380만원 등 6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09명에게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하고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민길수 중부청장은 “반복·상습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감독 등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추진해 사법처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 준수의식을 확산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