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하자 자기 차에 불 지른 50대 검거

입력 2024-11-13 11:18
국민DB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자동차 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5분쯤 남구 이천동 자신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차에 탑승한 채로 종이와 라이터를 이용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였지만 경찰관이 바로 진화해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