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입력 2024-11-13 10:14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다른 일반 국민과 똑같이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언급하면서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생중계 불가론이 만만치 않았다. 재판부가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